지나가는 고속버스 붙잡고 "문 열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장 체포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경찰이 맨몸으로 고속도로에 뛰어들어 버스를 가로막은 남성을 붙잡았다.
지난 6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새벽 서울 경부고속도로에서 순찰하던 경찰은 멈춰서 있는 버스를 발견했다.
고속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행인 한 명이 맨몸으로 고속버스를 가로막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채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와 지나가는 버스를 붙잡고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그놈의 술이 문제다" "순찰 안 했으면 분명 큰 사고 났을 거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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