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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회계심사·감리 지적 13건···벌써 지난해 수준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1 06:00

수정 2024.09.11 06:00

지난해 14건...2022년(18건), 2021년(15건)도 넘을 듯
기간별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자료=금융감독원
기간별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기업과 회계법인 대상 심사·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전년대비 2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주식 관련 건이 가장 많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지적사례(14건)와 유사해 같은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전년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2022년(18건), 2021년(15건)보다 많고 2020년(27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지원하고자 지적사례들을 지속 공개해왔다. 지난 5월엔 2020년부터 4년 간 발표한 주요 지적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해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이번에는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과 기타자산·부채 관련 지적이 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매출원가(2건), 재고·유형자산(4건), 주석 미기재(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한 경우가 적발됐다. 코넥스 상장사 A사는 코스닥 시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 방역완화 방침 등으로 코로나19 특수상품 판매가 급감하자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했다.

이때 홍콩 기존 거래처인 B사와 공모해 그로부터 소개받은 C사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해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 회부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다른 비상장사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져 판매대금은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제품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이미 판매돼 실물이 없음에도 마치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됐고 재고자산 실사 시 적발 우려가 있자 장부가액을 허위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감사인에게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 사건 방지 및 투자자 의사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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