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9/10/202409101754539795_l.jpeg)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업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전남 순천시의회 A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A 의원은 올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 업자 2명에게 돈을 요구해 9천9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공사 관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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