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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득실 따져 도입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8:33

수정 2024.09.10 18:38

최 부총리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野, 국익 차원서 무조건 반대 말기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24년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크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25일 발표했었다. 이 또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당시 유산취득세는 발표 내용에서 빠져 있었다.

유산취득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지만,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금액이 아닌 상속을 받는 각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제 제도를 고려할 때 상속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게 된다.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는 평생을 일궈온 가업승계에 과도한 상속세율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체를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상속세를 피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부자들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고 한다. 일종의 국부유출인 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런 면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 도입의 혜택은 재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반대할 공산이 큰 것이 첫째다. 두번째는 세수 감소다. 내년 상속·증여세 개편만으로도 5년 동안 1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더 큰 세수 감소를 부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를 해결해야 상속세제 개편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양쪽을 잘 따져서 전체적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득이 되는지 판단하는 도리밖에 없다. 높은 상속세율을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낮추면 감세의 이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 세수 감소로 민생과 복지에 써야 할 예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의 유출과 장수기업의 지속성 유지라는 다른 측면을 놓고 보면 상속세제 개편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이익이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득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일단은 내년 세제개편안을 야당이 수용할지부터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발짝 더 나아가 정부안보다 공제한도를 더 높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감경에서 여야가 합의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는 고개를 젓고 있다. 내년에 정부가 유산취득세제 도입을 공식화하면 민주당은 단지 부자들만이 아닌 국가 전체를 놓고 득실을 잘 계산해 보기 바란다.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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