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장근석의 해외 활동 수입 53억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3억원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장근석의 일본 활동 관련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봄봄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봄봄측은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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