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 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왔다. 정 씨는 "혐의 인정하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리스트 올라간 의사들에게 할 말 없냐", "환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