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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았다" 고소…법원 "朴 배상 책임 없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09:20

수정 2024.09.30 09:20

/사진=박태환 SNS
/사진=박태환 SNS

[파이낸셜뉴스] 3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쳤고, 공은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강타했다. 이에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결국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도 냈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할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직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던 박씨의 부적절한 행동이 판견문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고, 이에 대해 신 판사는 "사고 발생 후 박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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