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판매에 끌어들이고 31억 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교주와 측근 등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6일 ‘은하교’ 공동교주 남성 A씨(63)와 여성 B씨(71), 60대 남성 3명을 사기죄 및 방문판매업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교주 중 주범인 C씨는 지난 2021년 10월 사망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빈곤층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신도들을 상대로 공동교주 C씨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 위에서 잠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할 수 있다며 상품을 홍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경남 소재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불법 다단계판매를 한 전력을 바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과거 공범들을 불러들여 2018년 2월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 협력한 결과 위 종교단체를 이끄는 핵심 관계자 5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범죄 피해 재산으로 매수한 부지 및 건물을 몰수 보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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