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기존 '모바일아파트대출2.0' 상품을 'NH모바일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하며 대출 조건을 변경했다.
대출 대상 부동산을 아파트에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으로, 대출 대상은 개인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규 주택구입자금에 한함)로, 금리는 혼합·변동형에서 혼합형(판매 중단), 변동형, 5년 주기형(신설) 변경한다.
아울러 기존 비대면 주담대(변동) 대환 시 우대금리는 0.5%포인트(p), 신규 주담대 우대금리는 0.3%p 축소한다.
KB국민은행도 다음달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금리를 0.15~0.25%p 인상한다.
먼저 주담대의 경우 'KB주택담보대출(변동, 혼합)'의 금리가 0.20%p 오른다. 전세대는 'KB 주택전세자금대출(HF)' ‘KB 전세금안심대출(HUG)' 'KB 플러스전세자금대출(SGI)'의 금리가 각각 0.25%p, 0.20%p, 0.15%p 오른다.
신용대출의 경우 'KB 온국민 신용대출'과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의 금리가 0.20%p 상향 조정된다.
국민은행은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특정 은행 쏠림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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