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기차 사고시 특별약관 없으면 배터리 전액 보상 어려워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06:00

수정 2024.10.02 06:00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소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 모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윤 모씨는 본인 차량이 고장 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가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윤 모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최 모씨는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했는데 사고가 다시 발생해 렌트 차량에 피해(5000만원)가 발생했다. 이에 렌트 회사는 렌트카 보험으로 3000만원을 처리하고 남은 수리비용(2000만원)에 대해 최 모씨가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모씨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 약관'에 가입했기 때문에 렌트 회사가 보상을 요구한 2000만원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에서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 관련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단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말했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경우 가입 당시 착오로 인하여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해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 보상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관련,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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