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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규정과 절차 위반"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2 11:02

수정 2024.10.02 11:02

대한축구협회 운영 관련 감사 결과 10월 말 공개
2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모습. 뉴스1
2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모습.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가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권고·통보 등)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최종)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홍명보 감독 선임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내정·발표한 후 이사회 선임 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한 사안 등이다.


이후 축구협회는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29일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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