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큰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발표된 이날 정책에는 △영구(만기 없는)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금투협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만기상환의무가 없는 펀드는 회계상 지분증권으로 인식될 경우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어, 손익의 변동성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프라펀드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35개(국내인프라 대상),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해 민자공급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산은·신보가 조성하는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참여 시 민간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자 모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00%까지 확대(현재 30%)되면, 공모인프라펀드는 민자공급 규모와 금융비용을 감안해 자본(순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자금조달·운용면에서 사모펀드·리츠보다 불리했던 단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인프라펀드의 개인연금 편입 허용 등도 투자자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및 사모→공모인프라펀드 전환을 비롯해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자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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