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금포인트로 CGV 영화 관람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포인트를 민간기업에 활용하는 첫 시도다.
8일 국세청은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2D·3D 상영관에서 주중·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사용 가능하다.
영화 할인쿠폰은 모바일 손택스에서 매달 5000장 한도로 발급된다.
CGV앱,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를 할 때 사용 가능하다. 쿠폰 발급 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첫 날까지 사용 가능하다. 예를들면 이날(8일) 발급받으면 2025년 1월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부여된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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