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20대 입주민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