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8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일반 시민들에게 이중투표를 권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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