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부패혐의 중 ‘금서(禁書)’ 소지, 반입, 독서 등도 포함

뉴시스

입력 2024.10.08 16:26

수정 2024.10.08 16:26

올해 최소 12건 부패 사건은 금서 관련, 지난해 7건보다 늘어 문화대혁명, 톈안먼 사건 관련 출판물은 출판 반입 금지 “마오쩌둥 시대에도 민감 자료 통제 불가능” 지적도

중국의 한 서점에 시진핑 저작집 바로 앞에 '대국의 붕괴' 등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출처 대만 연합보 캡처). 2024.10.08.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의 한 서점에 시진핑 저작집 바로 앞에 '대국의 붕괴' 등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출처 대만 연합보 캡처). 2024.10.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에서 금서(禁書)를 읽어 당에 대해 불충(不忠)으로 여겨지는 것은 물론 ‘부패 혐의’로 공무원이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헤이룽장성 무단장 시의회 리빈 전 부의장은 지난달 말 부패 혐의로 공산당에서 추방됐다.

그의 가장 큰 혐의는 ‘당의 단결을 위협할 내용이 담긴 불법 출판물’을 몰래 읽었다는 점이다.

충칭시 장진구의 정즈이 전 당서기(61)는 금지된 책을 소지하고 읽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구의 부패사정 수사관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있는 해외 서적과 정기 간행물을 읽었다”고 그를 비판했다.



리빈이나 정즈이가 읽거나 소지한 책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외국에서 출판돼 은밀히 중국내로 들어온 정치 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SCMP는 전했다.

윈난성 전 부성장 장쭈린(65)이 금지된 책을 소지하고 읽은 혐의로 지난 12일 기소됐다.

그는 “정치적 이상과 열망을 잃고,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고, 심각한 정치 문제가 있는 책, 정기 간행물, 시청각 자료를 소지하고 읽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장시성의 반부패 감시기관은 장시 금융지주그룹의 전 총지배인 간청주가 반동적인 서적을 국내에 반입해 비밀리에 읽었다는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금서’는 당과 지도자들의 투쟁에 관한 내부 이야기, 중국 국공 내전, 1950년대 반우파 운동, 대약진 운동, 3년간의 대기근, 문화 대혁명, 1989년 톈안먼 사태 등이 포함된다.

중국 당국은 이같은 주제의 책 출판이나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2021년 해관(세관) 문서에 따르면 중국에 들여오거나 반출이 금지되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있다.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및 도덕에 해로운 인쇄물, 필름, 사진, 기록,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및 컴퓨터 저장 매체 등이다.

SCMP는 올해 최소 12건의 부패 사건 보고서에 정치적으로 금지된 책을 읽었다는 혐의가 포함됐으며 지난해에는 7건이었다고 전했다.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기관지 학습시보의 덩위원 부편집장(부편심)은 “당 내에서 민감한 자료를 읽고 유포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며 “마오쩌둥 시대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독서 금지 통제가 강화된 것은 지난해 당 규율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개정된 규정에 승인되지 않은 자료의 독서와 관련된 조항이 크게 확대됐다.

비공개적으로 출판물을 읽거나 듣고 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 의견을 내거나 당과 국가, 지도자를 비방하는 사람은 경고를 받는다고 개정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상황이 심각하면 위반자는 당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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