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일부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도 상속받은 종로구 소재 부동산 지분 일부를 동생들에게 넘겨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은 3238만 원, 정은미는 1억 112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동생들의 반소 청구에 따라 "정태영은 정해승, 정은미에게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지분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에는 정 부회장의 아버지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 조 모 씨는 2018년 3월 자필로 된 유언장을 남겼다.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의 땅과 예금재산 10억 원을 정은미 씨와 정해승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조 씨가 2019년 2월 사망한 이후 유언장의 효력이 문제가 됐다. 정 부회장이 "어머니가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동생들은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자, 정 부회장은 상속재산 중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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