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10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금액은 원고당 1000만원으로 일부 청구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벤츠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벤츠 측은 파라시스가 아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한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지난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고 한 것에 대해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하 변호사는 "국내 판매하는 벤츠 전기차 대부분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CATL이 탑재된다고 한 것은 한국의 언어가 영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벤츠가)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 7000만원의 5배인 3억5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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