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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 노역으로 대체…최서원도 약 200억 벌금 미납"

뉴시스

입력 2024.10.11 15:01

수정 2024.10.11 15:01

벌금 대신 유치집행, 최근 5년간 연 평균 3조 7600억원대 서영교 "노역장 유치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은 기자 = 최근 5년 간 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노동으로 대체하는 '노역'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으로 벌금을 낸 총액보다 노역으로 대체된 벌금 총액이 2배 이상 많아 벌금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벌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은 32조 5966억 원으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6조 5193억 원이었다.

평균적으로 1조1050억 원(약 17%)이 현금으로 납부됐고,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 벌금은 평균 3조7600억 원(약 58%)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집행된 벌금 현황을 보면 벌금 집행대상액 6조2065억 원 중 56.7%(3조 5184억)가 노역으로 대체됐다.

현금 납부액 비율은 3%에 그쳤다.

형법 제70조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된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된다.

하지만 69조2항은 유치 기간 상한을 최대 3년까지로 정해, 고액벌금 미납자들이 거액 벌금 납부를 피하고 싶을 때 노역을 택하는 '황제노역' 논란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례를 황제노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63억36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은 추징이 완료돼 국고에 귀속된 것과 달리 벌금은 199억9408만 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최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 납부명령에도 벌금을 내지 못했다.

최씨 측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징역형 종료일인 2038년 3월까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유치집행, 즉 노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역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으니, 최씨가 벌금 미납으로 최대 3년 동안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면 하루 일당은 약 1800만 원을 넘는다.

서영교 의원은 "경제 사정이 나쁜 이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납부를 피해, 재산형인 벌금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유치제도 설계와 함께,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서 현금 집행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벌금의 연납과 분납을 활성화하는 등 집행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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