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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조안면에 이·미용 가능 노유자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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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노유자시설 조감도.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조안면 노유자시설 조감도.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2026년까지 조안면에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뒤 수십년간 개발행위 등에 제한을 받으면서 주민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지역이다.

시는 지난달 2024년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46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여기에 시비 8억원을 더해 노인 인구가 많은 조안면에 노유자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2층 규모의 노유자시설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이·미용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가 제공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십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지역인 만큼 노유자시설 건립의 의미가 크다”며 “조안면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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