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47분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승객 A씨가 승차했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교통카드를 찍고 앞 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맨 뒷좌석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버스가 살짝 앞으로 움직였고 이에 A씨는 계단을 오르다 살짝 뒤로 밀려났다.
40분 후 영등포역에서 하차하기 전 그는 다리에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보험접수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기사는 "A씨가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땐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였고 정차했다"며 "정지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뒤로 밀려나는 듯했으나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나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내가 볼 때 1m 안 되는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것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아라. 저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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