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고교생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범행은 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수사 당국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