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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 구매에 필요한 '소비기한'…"이젠 선택 아닌 필수"

뉴시스

입력 2024.10.21 10:13

수정 2024.10.21 10:13

식약처, 소비기한 전환 지원 전국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영업자 이해도 제고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
[서울=뉴시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는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사잉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의 혼란 방지, 식약 폐기 감소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전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이었다면 현재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푸)은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 표시제로 섭취 가능 기한을 표시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 간 동일한 제도 운영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던 식품폐기물 감소로 불필요한 지출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비기한에 대한 이번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된다. 5개 권역은 경기북부·강원권(의정부시), 경기남부·인천권(수원시), 청주·충청권(청주시), 안동·경상권(안동시), 나주·전라권(나주시)으로 나뉘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 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소비기한을 적용하도록 돕는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61개 식품유형 1000개 품목)를 제공해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기한 설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입 취지에 맞는 소비기한 제도 운영에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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