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3명이 경찰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연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쯤 S 타워 7층에서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 3명을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노총에서 2명, 전공노에서 1명이 연행됐다.
이들은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의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에 반발하며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대비 90% 정도는 요구했는데 30%로 체결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공노총과 전공노 관계자 약 10명은 이날 오후 3시 56분 종로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조합원들과 면담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