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서위조책 4명 검거…1명은 구속
韓 기업 명의 초청장 위조해 사증 발급
현지 브로커 2명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불법입국자 중 소재불명인 11명은 수배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단기 상용비자(체류 기간 9일 이하 비즈니스 목적 초청비자)에 필요한 초청장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29명을 불법 입국시킨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국내 문서위조책 4명과 불법 입국자 1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5일까지 피의자 전원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주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소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로 불법 입국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문서위조책 중 주범 A(46)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 체류 중인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선 이달 중순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29명은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수수료 1만~1만3000달러(한화 1380만~1800만원)를 지급하고 단기 사증 발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있는 문서위조책은 브로커로부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받아 국제우편으로 배송하고, 이후 인천공항에서 입국한 불법입국자와 만나 수수료 3000달러(410만원)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국내에서 실형을 받기도 했었으며 현지 브로커 2명은 한국에 귀화했던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키스탄은 현지인들이 한국 내 취업을 희망하지만,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고 비자 발급이 어려워 국내 기업 명의 초청 서류 등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허위 초청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당 초청 인원을 3~4명으로 제한하고 초청장 등 서류 양식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대포폰으로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불법입국한 29명 중 20명은 현재 난민 자격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제도를 악용해 체류자격 연장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에 들어가면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수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외교부에는 비자 발급 과정의 허점을 설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해선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입국 및 외국인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