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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65세 이상 가입제한…"고령자 부정인식 확산, 재발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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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회원가입 제한은 차별, 인권위에 진정 "일률적 이용 제한, 부정적 인식 확산할 수 있어"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 배제 않도록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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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스포츠클럽이 65세 이상의 회원 가입을 제한했다는 진정에 대해, 일률적 이용 제한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스포츠클럽 사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했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클럽 사장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해 65세 이상인 진정인이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의 사람을 회원 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러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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