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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특자도' 전라남특별자치도 30일 첫 도민공청회

뉴시스

사회단체·유관기관 등 도민 공감대 확산,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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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도가 지역발전의 신(新) 성장동력으로 꺼내든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첫 도민공청회가 열린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특자도 설치 공감대 확산과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전라남특자도는 인구 180만 명 붕괴, 고령화 전국 1위, 매년 8000명에 이르는 청년층 유출, GRDP(지역 내 총생산) 88조원 중 21조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등 지방소멸이 최대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는 총 3곳으로, 2006년 1월 제주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강원, 올해 1월 전북이 각각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부산과 인천도 개별 특별법(특별자치시)을 각각 지난 1월과 2월 발의한 상태다.

공청회에서는 특자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알리면서 특자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또 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된다.

전라남특자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특자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규제 완화를 반영해 지난 6월 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광역비자 발급권 등이다.

도는 특별법 발의 후 지난 7월,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특별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일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2개 시·군도 특자도 설치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청회 후에는 국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라남특자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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