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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경제 언론 사칭'…22억 편취 총책, 혐의 부인
"총책 아닌 단순한 전달책…범행 가담한 적 없어" 조직 꾸려 5개월간 22억원 편취…피해자 34명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유명 경제 언론사를 사칭해 '코스피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주겠다'며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9일 오전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조직 총책 이모(28)씨와 전모(2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다"며 "주식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조직의 총책이 아니라 단순한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전씨 측도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경제 언론사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 34명으로부터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언론사의 이름을 빌려 오픈채팅 주식리딩방을 꾸린 후 해당 언론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뷰티 공모주가 2024년 2월 코스피에 상장될 것이다'며 실제 공모주를 줄 것처럼 속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9일 해당 혐의로 이씨와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조직원 중 이미 구속 기소된 영업 관리책 '본부장' 3명은 지난 8월 1심에서 3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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