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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노동자 재입사 처리 빙자 퇴직금 미지급” 규탄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대전경비관리지회 등 시민단체가 30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비용역업체의 노동자 재입사 처리를 빙자한 퇴직금 미지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 제공)/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대전경비관리지회 등 시민단체가 30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경비용역업체의 노동자 재입사 처리를 빙자한 퇴직금 미지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대전경비관리지회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용역회사는 경비노동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중단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A 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개월간 근무하던 중 회사의 요청으로 다른 아파트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후 새 근무지에서 9개월을 일한 B 씨는 총 14개월을 근무한 뒤 지난달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측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퇴사 후 재입사로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사측의 요청으로 근무지를 변경했고 단 하루의 공백 없이 일한 노동자가 어떻게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될 수 있냐”며 “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편법적 조치로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사측이 노동자의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며 “노동청과 관계당국이 경비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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