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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측에 국가가 1억3천만원 배상"(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10.30 17:27

수정 2024.10.30 17:27

"경찰에 위험성 의심 여지 충분"…2021년 다른 유족 소송도 국가 4억 배상 판결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측에 국가가 1억3천만원 배상"(종합)
"경찰에 위험성 의심 여지 충분"…2021년 다른 유족 소송도 국가 4억 배상 판결

취재진에 답하는 안인득 취재진에 답하는 안인득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home1223@yna.co.kr (끝)
취재진에 답하는 안인득 취재진에 답하는 안인득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home1223@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7)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방화살인 전 수차례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위험성과 응급성을 판단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며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안인득의 각 신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분석했다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특징적인 공격성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작년 11월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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