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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대령, 딸 또래 女소위 성폭행 시도…'유혹당했다' 2차 가해" 폭로

뉴스1

입력 2024.10.31 13:51

수정 2024.10.31 17:47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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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공군 대령이 딸 또래인 여성 소위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꽃뱀' 취급하는 등 2차 가해까지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 전투비행단 전대장 A 대령이 지난 24일 B 소위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30일 공군 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B 소위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조사한 결과 2차 가해 사실 및 공군이 2차 가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소위로 임관해 4월 17일 비행단으로 배치된 B 소위는 A 대령을 비서처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오던 중 평소 하급자들을 포옹하는 습관이 있던 A 대령을 애써 피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8일 회식 후 A 대령은 B 소위에게 포옹과 함께 볼 입 맞춤까지 시도했다는 것.

이후 B 소위는 A 대령과의 회식 자리를 피해 왔지만 지난 24일 갑자기 회식이 정해지는 바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5명이 함께한 회식 때 B 소위는 취하지 않으려 소주를 몰래 버렸다. 그때 '2차 가자'는 A 대령 제안을 불편해 한 하급자가 도움을 청하자 B 소위는 '제가 A 대령을 관사로 데려다주겠다'며 술자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관사에 도착한 뒤 일어났다.

군인권센터는 "A 대령이 '한 잔 더 하자'며 관사로 들어갈 것을 강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B 소위는 회식 자리에 있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강간을 시도하는 A 대령에게 '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난다. 이제 그만 보내달라,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하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다음날 B 소위가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 가해자와 곧 분리 조치됐지만 A 대령이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B 소위가 술에 취해서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는 등 대답을 압박하고 녹음까지 했다"며 "B 소위는 이 사실을 해당 간부들에게 듣고 2차 가해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B 소위 측은 "A 대령이 사죄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됐다는 등 '꽃뱀' 취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공군이 불신받고 있는 만큼 경찰이 수사에 나서 "A 대령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과 "공군은 2차 피해 확산 방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민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