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에 "당선인 신분, 선거법 문제 없어"

뉴시스

입력 2024.10.31 17:00

수정 2024.10.31 17:00

'공무원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 없다 판단 김상훈 "사적 대화 일환…약속한 것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국가 조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정치세력을 편드는 걸 문제 삼는 것인데, 당선인 신분은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57조 6의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 취임 이전의 당선인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취임일은 지난 2022년 5월10일이었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는 하루 전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설사 대통령이 공천관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했다 하더라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다른 사람으로 (공천이) 돼 있던걸, 누가 언제 어떻게 와서 보고해서 바뀌었다 정도가 나와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다"며 "공적인 신분에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생활 보호 영역에 있는 사적인 대화를 녹취해 공개하는 건 파렴치한 행태"라며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행태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22년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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