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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강요 혐의' 대전충청타워크레인 노조 지부장 영장 기각

뉴시스

입력 2024.10.31 19:38

수정 2024.10.31 19:38

다른 간부 2명 영장도 기각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가 3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정문에서 지부장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2024.10.31.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가 3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정문에서 지부장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2024.10.31.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조합원 등 채용 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임성실 부장판사는 31일 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지부장 A씨 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 14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임대사에게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은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표적 수사를 멈춰야 하며 구속 영장 기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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