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박동해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인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무신사가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의 금융 자회사인 무신사페이먼츠는 지난 5일 선불업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와 관련해 공고했다.
무신사페이먼츠는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만 등록해 둔 상태였다.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되면 상품권 발행이나 선불페이 등 사업이 가능해진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페이먼츠는 비즈니스 확장 차원에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선제적으로 등록했다"며 "현재 서비스 개발 및 진행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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