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갈림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이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에 따른 사업 실패가 아닌 구 대표의 사기·횡령 범죄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이른바 '쥐어짜기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은 피해 셀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 규모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배임 혐의액을 늘렸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 구 대표 등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30억원, 130억원 가량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배임 혐의액을 늘렸다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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