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창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불이 난 것을 보고 주인에게 알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 11대와 대원 51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인 오후 12시48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철골조 창고 건물 2동 170㎡와 내부 경운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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