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연준 신은빈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은 4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인데 국회 일정에 따라 9일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두 법안은 법사위를 거친 뒤 1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12월 4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지만 (법사위 상정이) 다음 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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