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가능

뉴시스

입력 2024.11.27 14:50

수정 2024.11.27 14:50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서울=뉴시스]대법원은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4.11.27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은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4.11.27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민원인이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등이다.

이미지 제적부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화면을 의미한다. 상속 등기 또는 상속에 관한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 제적 등·초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미지 제적 등본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이미지 제적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 등록관서를 방문해 호주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제적 등·초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인터넷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제적 등본은 여전히 등록관서 방문을 통해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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