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 이용 마약류 밀수·유통조직 적발…6명 기소
엑스터시 등 시가 합계 1억4800만원 상당 마약 압수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고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총책 등 마약사범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마약 수입·유통 총책과 1·2차 유통책(드랍퍼), 마약 매수자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약 수입·유통 총책과 부총책, 1·2차 드랍퍼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매수자와 대포통장 제공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지난 1월 엑스터시(MDMA) 526정의 밀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마약 은닉 우편물을 수령하는 1차 드랍퍼 신모(30)씨를 검거해 같은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수입·유통하는 총책 윤모(43)씨와 부총책 이모(32)씨를 특정, 지난 3월11일 구속기소했다. 이어 윤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분석해 2차 드랍퍼인 강모(29)씨를 지난 7월1일자로 구속기소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직접 매수하려 했던 오모(28)씨는 이달 불구속기소했다. 총책인 윤씨에게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제공한 차모(58)씨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텔레그램 마약류 전문채널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드랍퍼를 고용해 유통하는 형태로, 총책과 부총책이 드랍퍼들을 관리한다. 드랍퍼들이 해외 배송 마약류를 수령한 뒤 소분·은닉한 후 판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돼 범행 가담자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드랍퍼를 검거한다 해도 총책 등에 대한 추적 및 검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약 10개월 간의 추적 수사로 엑스터시 2000정, 합성대마 380㎖, LSD(환각 마약류) 및 케타민 등을 취급한 사실까지 범행 전모를 규명해냈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 개시 당시 특별한 단서가 없던 상황에서 잠복 등 현장 수사를 통해 1차 드랍퍼를 검거했고, 장기간 축적된 검찰의 마약수사 노하우, 최신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마약 유통책 다수를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엑스터시 총 1221정, 합성대마 283㎖, LSD 62장, 필로폰 10.54g 등 시가 합계 1억4814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단편적인 마약 수입·판매 수사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 수입→유통→투약'으로 연계되는 마약류 범행의 순환구조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마약류 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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