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확인... 추가 혐의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시청 화장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소방서 흥선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깨웠으나, A씨는 차량을 버려둔 채 인근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시간 후인 오전 8시 50분께 A씨는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물피도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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