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내년 1분기 중 전용상품 출시
이승열 하나은행장
"성실한 상환자,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길"
신용회복위에 130억원 기부
성실상환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6만5000명 성실상환자 대상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존 채무의 연체 및 신용도 하락 등으로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 이행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점수 회복의 기회를 준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사업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130억원을 기부한다.
하나카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을 위한 전용 카드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신상품을 출시해 최대 6만5000명의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조정 이행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하루빨리 재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분할상환 대환 △원리금분할상환유예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통한 전문상담 지원 등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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