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 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심사 중인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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