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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8 17:02

수정 2024.11.28 17:02

아동 살해 미수는 살인죄 아닌 아동학대 살해미수로 처벌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및 의무적 친권 상실 심판 청구 규정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 명령 병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 친권자·후견인이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외국인 기본 인적 정보 정의 조항과 기본 인적 정보 제공 및 사용 권고 조항이 신설됐다.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지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통일된 외국인 인적 정보 체계를 확립해 체납자 관리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