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세 기준따라 '제각각'
강남 로또단지 7곳 중 2곳 미적용
분양계약자가 결국 피해 지적나와
강남 로또단지 7곳 중 2곳 미적용
분양계약자가 결국 피해 지적나와
28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가 지자체의 제각각 기준으로 '복불복'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한 예다.
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배동 전체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어느 단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방배동 전체 평균을 내서 판단했다"며 "관련 법을 법을 보면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100% 이상이면 실거주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A사 한 관계자는 "결국 어떤 단지를 주변 시세 기준으로 삼느냐는 지자체 판단"이라며 "방배동 전체 평균을 토대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거주의무는 지자체의 '복불복'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올해 들어 강남 3구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로또 분양단지 받은 7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2개 단지에서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청약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시장에서는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로또 단지로 평가됐지만 지자체에서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고 실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자체마다 인근 지역 단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실거주의무"라며 "결국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제각각 기준에 따라 결국 피해는 분양 계약자가 입게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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