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9일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등)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연 30%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투자자 104명에게서 237억1770여만 원을 받아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지난해 7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그는 추적에 나선 검찰 등에게 1년2개월 만인 지난 9월 제주에서 붙잡혔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년을 추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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