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8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의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측은 앞서 "본관 점거가 계속되며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에 업무 방해가 발생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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