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다자녀 직원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속도'
29일 다자녀 직원 초청해 행사 열어 '다자녀·출산 직원 우대 방안' 발표, 특별휴가 등 혜택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이 일·가정 양립과 다자녀 직원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허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세자녀 이상을 둔 12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자녀·출산 직원 초청 행사'를 열고 다자녀·출산 직원 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다자녀·출산 직원을 위한 우대 방안은 인사와 성과평가, 복지 등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성과평가 분야에선 ▲다자녀 직원 전보·파견·복직(육아휴직)시 희망보직 부여 ▲해외 장·단기 교육훈련 선발 시 다자녀 직원 우대 ▲성과급 평정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폐지 ▲승진후보자 명부 및 승진평정 동점자 선순위 결정시 다자녀 직원 우대 등이 담겨 있다.
또 복지 분야에서는 ▲세자녀 이상 직원 당직근무 면제 ▲세자녀 이상 직원 매년 특별휴가(육아지원휴가 3일) 부여 ▲자녀 출산시 출산 축하금 지급 ▲세자녀 이상 출산 시 해피박스(출산용품) 지급·격려행사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날 다자녀 직원 초청 행사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이 강사로 나서 일하는 부모(워킹맘·워킹대디)의 일과 삶의 균형 잡기에 대한 강연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직원 의견을 수렴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존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외에도 기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여러 과제들을 선별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이 마음 놓고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공직문화를 조성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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