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 통해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알선하는 댓가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며 특정 업체와 방사청을 알선해 주고 주식 거래 등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왕 전 청장은 방사청장 시절인 지난 2020년 6000t(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배치하는 KDDX 사업과 관련해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 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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