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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둘이 남자 '몹쓸 짓'…오촌 강제 추행한 40대 징역형 집유

뉴스1

입력 2024.11.30 15:35

수정 2024.11.30 15:35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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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오촌 관계에 있는 친척 등과 술을 함께 마시다 둘이 남게 되자 강제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고향을 방문한 5촌 관계에 있는 B 씨(39‧여)와 집 밖에서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목을 잡아 밀쳐 바닥에 눕힌 후 가슴, 옆구리, 다리를 만지며 추행했다.

이어 집 안으로 들어간 A 씨는 B 씨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어깨와 가슴 사이의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고향을 찾은 B 씨 부부를 포함한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B 씨 남편과 다른 부부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가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오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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