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아이 보호 차원에서 입법 이뤄져야
[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등록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써 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혼인의 장벽이 매우 높게 존재하고 있고 만혼과 비혼 풍조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초산 평균연령이 올라가면서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사실혼은 우리 판례상 혼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프랑스의 등록동거혼(PACS) 제도를 언급하며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 수당,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도 말했다.
나 의원은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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